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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시신 없이 부유물만 소각” 국방부 “시신 불태웠다”…누가 맞나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배 뒤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 측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남, 47) 사망과 관련, 25일 보내온 통지문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국방부 설명과 다소 다른 점을 담고 있다.

북측 통지문은 "귀측 보도대로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 불명 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사건을 인정했다.

이어 북측 사건 경위 조사에 의하면 북측 경비담당 부대가 어로 부업선으로 부터 정체 불명의 남자 1명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강령반도 앞 북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린 뒤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단속 명령에 불응한다며 더 가까이 접근해 공포탄을 2발 쏘자 A씨는 놀라 엎드려 도주할 듯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북측은 전한다.

북측 군인들 진술에 따르면 엎드리면서 뭔가 몸에 뒤집어쓰는 듯한 행동을 하여 북측 부대 지휘관 결심 끝에 40~50m 거리에서 10여발 사격했고, 10m 접근해 확인하자 많은 양의 혈액이 확인됐다.

북측 군인들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침입자 부유물에 대해 비상방역을 위해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A씨가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 선박에 최초 발견됐고, 오후 4시 40분께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후 약 2시간가량 A씨가 북한군 감시망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잡혀 이날 오후 9시 40분 총격에 의해 피살됐다. 그리고 10시께 북한군이 A씨 시신을 불태웠다.

북측 통지문은 시간 정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A씨 사살 관련 정황에 대해 통지문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A씨를 총격 사살한 사실은 우리 군 첩보 종합 내용과 틀리지 않으나, 상황별로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국방부 설명은 북한군이 A씨를 발견해 데리고 있다가 월북 의사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A씨를 사살한 내용이다. 그러나 북측 통지문은 북한군이 A씨를 처음 발견해 수상하게 여겨 몇 번 소통을 시도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보여 사살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 설명으로는 북한군이 사망한 A씨 시신을 해상 선박 위에서 잔혹하게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으나, 북측 통지문은 사살된 A씨 시신을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상황인식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 국방부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도 통지문에 담았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귀측 군부가 무슨 근거로 단속 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댓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의 표현을 쓰는지 커다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북측)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없도록 앞으로 해상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측(북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적게나마 쌓은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이 허물어지지 않게 긴장,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악성 비르스에 신음하는 남녁 동포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녁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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