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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7처럼’…영국, 정보기관 범죄 저질러도 면책법안 추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제한조치를 발표한 이튿날인 23일(현지시간) 하원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영국의 이날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178명, 누적 확진자는 40만9천729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위장근무하는 영국 정보기관 요원이나 경찰에 대한 범죄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일명 '살인면허법'(licence to kill)이 추진된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밀정보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마치 영화 007시리즈처럼 국내정보국(MI5)이나 경찰의 요원이나 정보원이 위장근무를 할 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영화에서처럼 테러조직이나 폭력조직에 잠입해 위장근무를 하다보면 동료들의 신임을 얻거나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법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에 균형이 맞도록 이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영국 첩보요원 등은 총리의 비밀 명령 하에 이러한 권한이 허용됐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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