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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테일러 총격 사망 사건’ 경찰에 면죄부…인종차별 항의 시위 재점화
대배심, 연루 경찰 3명에 대해 ‘정당방위’ 판단
전직만 테일러 사망과 무관한 혐의로 유죄 평결
시민들, 항의 시위 돌입…전국적 확산 가능성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함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던 ‘브레오나 테일러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대배심이 연루 경찰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내리면서다.

23일(현지시간) 켄티키주 제퍼슨 카운티의 대배심은 브레오나 테일러 총격 사건에 연루된 3명의 경찰관 중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사건 이후 해고된 전직 경찰 1명에 대해서는 테일러의 사망과 무관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는 응급요원으로 근무하던 26세 흑인 여성인 테일러가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 3명에게 총탄 8발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있던 테일러의 남자친구가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의 응사에 테일러가 사망한 것이다. 경찰은 마약 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급 받았으나, 이후 테일러의 집에선 마약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날 대배심은 당시 경찰의 총격을 ‘정당방위’로 결론지으면서 연루 경찰 3명 모두에게 테일러에 대한 살해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배심 평결 결과를 발표한 대니얼 캐머런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테일러의 남자친구가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경찰의 무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중 브레트 핸키슨 전 경찰은 주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테일러의 집을 급습할 당시 아파트 밖에서 블라인드로 가려진 유리문과 창문으로 10발이나 총을 쐈고, 발사한 총탄 중 일부가 임산부와 아이 등이 사는 옆집으로 들어가 이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캐머런 장관은 “핸키슨의 총탄이 테일러를 덮쳤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핸킨슨은 사건 이후 총격 시 시야를 확보해야한다는 총기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지난 6월 연루 경찰 중 유일하게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날 평결과 관련 테일러 가족 측 대표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터무니없고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오늘의 평결은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한 가장 최근의 오심”이라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정의에 가깝지도 않다. 형사사법 체계는 썩었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루이빌 공원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평결이 발표되자 주변 도로를 점거하며 항의시위에 돌입했다. 가디언은 “테일러 사건은 경찰의 만행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대배심 발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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