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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사망 10명 중 3명은 연명의료 중단…4050 ‘스스로 결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65세 미만서 중단 비율 높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암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이 2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처음 시행한 이후 1년간의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암으로 인한 성인 사망자는 5만4635명이며, 이 중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만4438명(26.4%)으로 집계됐다. 전체 암 사망자 중 10명 중 3명꼴이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에서는 3만8492명 중 8968명(23.3%)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65세 미만에서는 1만6143명 중 5470명(33.9%)이 중단을 결정했다.

사망자의 절반가량인 52.5%는 스스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자기 결정' 형식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반면 가족 전원의 합의 또는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향을 추정하는 '가족 작성' 방식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47.5%로 나타났다.

특히 중년층에서 자기 결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50대 환자의 자기 결정 비율은 60~6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연령대에서는 최소 34%, 최대 58%로 집계됐다. 자기 결정 환자는 가족작성 환자와 비교해 중환자실 및 응급실보다 호스피스 병동 이용 빈도도 높았다.

연구원은 암사망자에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 다른 질환 환자의 경우, 병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하기 때문에 의료 중단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노인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의원보다 상급 종합병원(44.2%)에서 진행된 점,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사 공유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은 한계로 꼽혔다.

한광협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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