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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1인당 최대 100만원
오는 29일부터 6일간 기차역 마스크 최대 45%↓
직원 명절·경조사 선물 부가세 비과세 한도 20만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다. 또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9일부터 6일간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세일한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우선,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추석이 있는 이번 달만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진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내일부터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할인율은 10%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이 밖에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원어치도 풀린다.

명절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간이다. KF94 마스크는 약국에서 1500원 안팎에 팔리는데 이 시기 기차역 편의점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회사가 사업을 위해 쓸 목적으로 재화를 살 경우 이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은 다음 나머지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원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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