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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강압수사 영상 공익제보자에 보복수사, 경찰청장 사과하라"

경찰로고[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에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제보한 변호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했다. 경찰은 변호사의 제보영상에 경찰관의 뒷모습이 나오고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 수사를 규탄한다"며 즉각 기소 의견을 철회하고 경찰청장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저유소 화재 사건은 관리 주체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피의자는 이주노동자라는 불리한 지위로 인해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의자를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되려 수사 영상을 정당하게 확보해 제보한 이를 형사고소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강압·보복 수사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며 피의자 진술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했다. 담당 경찰관 A씨는 KBS가 해당 영상을 보도하면서 경찰관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제보자인 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를 조사한 뒤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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