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윤창호’ 벌써 잊었나…코로나에도 늘어난 음주운전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의한 잇단 사망 사고가 충격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 등 술자리 모임이 많이 줄었다. 이 때문에 주점과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큰 고통을 받을 정도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 늘어났다. 코로나 방역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나섰던 50대 자영업자가 마주 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8%)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0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만취 상태로 몰던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바람에 인도에 서 있던 6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은 더 안쓰럽고 화가 날 지경이다. 햄버거를 사려고 가게 안에 들어간 엄마를 기다리던 사이에 일어난 참변이다. 엄마는 아이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혼자만 매장에 들어갔던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끝도 없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길가던 여성 2명이 치여 1명이 숨졌고, 수원에서는 경찰관이 사망했다. 전남 보성에서는 70대 노인이 변을 당했다. 모두 음주 운전 차량 때문에 생긴 비극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자 관련 입법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그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 운전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케 하는 중대 범죄다. 어떠한 이유로 용납될 수 없다. 처벌 강화는 당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질 게 없다.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결국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다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도 이때 마련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달라진 것 없다. 대통령까지 나섰던 ‘윤창호 사건’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음주 운전이야말로 그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자각이 중요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