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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추미애 또다시 고발…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경제민주주의21, 동부지검에 고발
김경율 “두 차례 충분한 기회를 줘”
“아들 관련 사실만으로도 사퇴충분”
최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고발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로, 최근 논란이 되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이다.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잇따르면서 추 장관의 사퇴 압박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지난 9일 자녀의 통역병 선발·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秋, ‘검언유착’ 관련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8조를 위반했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에 대한 전보 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며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들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얻지 못해,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제1호 고발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11일) 고발은 그간 두 차례 공개 질의를 보내고 법무부의 답변도 받아보고 충분히 기회를 준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7월 2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휘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조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 수사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토록 한 조치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고발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고발 계획이 없다”면서도 “다만 사안 자체는 상당히 무겁고, 국민 정서와 세간의 인식에 비춰 봤을 때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법률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공직자의)사퇴를 얼마나 많이 주장했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엄격하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추 장관이 사퇴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직권남용 혐의 적용 어려울듯=그러나 추 장관 아들 서씨(27)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 측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휴가 승인을 받으라’고 보좌진에 지시했더라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 해외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추 장관이 직접 군 관계자와 통화한 걸 문제삼더라도, 휴가 승인 재량권을 가진 군인에 대해 당시 정치인이었던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도 혐의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 일부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좌영길·박상현·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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