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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달말부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집살때 제출 의무화
거래가격 무관…주택거래 더 위축될 듯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언제든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지역과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과 법인 매매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확대되면 주택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 바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수원, 대구 수성구, 세종시, 대전 유성구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 때는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특히 법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계, 주택 취득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당국에 세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 등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부 규제와 강화되면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실거주하려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까지 묶여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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