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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객정보 관리소홀 신협에 경징계
중앙회 “현재는 문제 해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협중앙회와 소속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협중앙회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648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직원 22명에는 견책~주의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들 직원은 가족·친척·지인 및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융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했다. 부당 조회로 고객이 피해를 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경징계에 그쳤다.

감독원은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신협중앙회의 시스템 미비라고 판단했다. 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이나 조회사유가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직원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았고,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됐는데도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지 않았다. 고객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는데도, 10년이 지나도록 자료를 유지했다.

신협중앙회 측은 “지적된 문제들은 현재 모두 시정해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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