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집단사표” vs “형사처벌”…마주보고 달리는 醫·政
출구없는 강대강 대결 치달아
두차례 제재 이력 공정위 조사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미복귀시 고발 조치”

정부가 응급·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특히 휴진 전공의 복귀 여부를 재점검한 뒤 미복귀시 전원 고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의 무기한 파업이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전임의 등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맞서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공책으로 응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을 현장조사,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개원의가 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다면 문제 없지만 조직적으로 휴진을 강요했다면 형사처벌받게 된다.

공정위는 의협과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강제한 정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담합은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의협의 파업은 국가 정책에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법원은 강제성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며 “파업 참여율이 낮아도 강제성이 발견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턴·레지던트 등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간 전공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경수·손인규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