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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사람, 자본, 그리고 첨단기술이 모이는 양식산업 생태계 조성

세계 수산업의 대세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간한 ‘2020 세계 수산·양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산업 총생산량 1억7800만t 중 양식생산량은 8200만t으로 약 46%를 차지했고, 오는 2030년에는 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극적이다. 지난 2000년 약 65만t에 불과하던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이제는 약 240만t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63%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양식업의 기술 개발 및 투자 유인이 열악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품목의 기술 개발은 저조한 실정이다. 양식장의 환경오염 및 항생제 오·남용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쉽게 불식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식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영세화 등으로 양식산업 발전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혁신 노력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규제 중심의 기존 수산업 법제에서 벗어나 양식산업 발전의 도약대로서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화된 법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적 양식 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고,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오는 28일 시행한다.

양식산업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먼저 양식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양식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양식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융합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양식산업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아쿠아팜 4.0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양식컨설팅, 양식 창업 지원이 추진돼 양식어가의 고령화, 어촌 인구 및 일자리 감소 등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양식어업인의 책임경영 강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양식어업인의 면허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 관행적으로 연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식장 환경 관리 실태, 부실 경영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평가한 후에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 양식업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양식장 환경오염을 예방·개선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신설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오는 2025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식산업에 대규모 자본도 유치한다.

기존 어업인들이 양식하기 어려웠던 품종에 한해 대기업이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대규모 자본이 해상 어류양식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 개발이나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양식 품종은 기존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관련 생산자 단체 등 어업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다.

필자가 양식 담당 국장 시절, 야심 차게 준비했던 법안이 차관직을 맡은 시점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람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이 법의 시행으로 사람, 자본, 그리고 첨단 기술이 어우러지는 양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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