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itM][단독]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감평액 대신 공시가도 인정된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증료에 감정평가비 부담’ 반발
주택가격 기준에 공시가 추가
올해 12월 10일까지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보증보험 보증료는 물론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진 데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됐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요건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 등이 올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에 맞춰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보험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임대사업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특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됨에 따라,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됐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대상이 된다. 위반 시에는 임대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로써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됐다. 보증보험 보험료는 집주인의 부채(담보대출·임대보증금 등) 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데, 여기서 부채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주택가격 산정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령은 이를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한다. 일정 조건(구분 등기·전세권 설정·선순위 제한물건 해소)을 만족하면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비율 60% 이하인 임대사업자도 일단 부채비율을 따져보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대사업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진 지점이다. 보증보험 의무화로 보증료를 내게 된 상황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비는 평가 대상 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기준으로, 5000만원 초과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나온 값에 기본 수수료 20만원을 더해 산출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게 돼 있지만, 감정평가 수수료는 오롯이 임대사업자의 몫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국토부가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1년 뒤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는 이런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