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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한해 1만6000여건…정서·신체적 학대 1·2위
현행법 피해노인지원ㆍ재발방지 미흡…법개정 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팡이를 쥔 채 맞잡은 노인의 손 [헤럴드DB]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071건으로 전년 대비 589건(3.8%) 늘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 지난해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4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따랐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 노인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대 피해 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이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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