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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공관, 보증금 28억·월세 208만…유족에 구상권 청구해야”
양금희 통합당 의원
“공관 사용, 즉각 중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가회동 공관을 방문한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내부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해 직을 상실한 지 36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의 가족은 세금으로 임대한 서울시장 공관에서 지내는 중”이라며 “서울시는 공관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한 후 “박 전 시장 요청으로 임대한 공관은 보증금 28억원에 월세가 208만원이어서 계약 당시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보증금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가운데). [연합]

그는 “박 전 시장은 고가 주택에 있는 동안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시하고, 집값 상승 원인을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직을 상실하면 공관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특수 상황이란 이유로 가족은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서울시 공무원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동안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증금 28억원에 대한 환산 임대료와 월세를 정확히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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