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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배우자 집 10채’ 출소자에 주택 제공? 감사원, 추미애 장관에 ‘옐로 카드’
감사원, 법무부 산하기관 정기감사에서 사업 방만운영 지적
추미애 장관에 ‘주의’ 및 ‘통보’ 조치
폭행 저지른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도 그대로 방치
산하기관, 매년 15억 기부금 수입 누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집을 10채나 보유한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법무행정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산하 기관장들은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12일 감사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개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추미애 장관과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7개 사안에 대해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추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중단한 취업조건부 가석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절차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의 ‘취업조건부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2019년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허가된 55명 중 3명이 동료를 폭행하거나 무단결근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들의 가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적발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출소자 25세대에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한 A씨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10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였다. 임대주택 14채는 직원 관사로도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매년 15억원가량의 기부금 수입을 결산에서 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9억원을 누락한 예산서를 제출한 뒤 법무부 수정 없이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추 장관에게 “공단에서 임의로 자금을 지출하는데도 이를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조정하라”고 ‘주의’ 를 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에서 정한 총인건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로는 13억원(2018년)에서 8억원(2019년)을 더 많이 집행했다. 감사원은 추 장관에게 “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인건비를 인상하는 경우 예산 심의시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와 산하 기관들은 ‘창업지원자금 부당 지원 및 채권확보 조치 미이행’, ‘임금체불 사건 소송대리 편중’, ‘전화상담 확대 개선방안 이행 미흡’, ‘출소자 취업성공수단 지원기준 불합리’ 등에 대해서 지적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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