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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470억 날리나…맥도날드 전 CEO 다수 직원과 성관계
사내 조사서 거짓 증언
증거 인멸까지 확인

FILE PHOTO: McDonald's CEO Steve Easterbrook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New York November 17, 2016. REUTERS/Shannon Stapleton/File Photo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부하 직원과 사적 관계로 쫓겨난 맥도날드의 전 최고경영자(CEO)가 재임 시절 다수의 직원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까지 확인돼 거액의 퇴직금을 뺏길 가능성이 커졌다.

맥도날드는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법원에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CEO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CEO 자리에서 쫓겨난 이스터브룩은 2018년께 부하 직원 3명과 성적 관계를 맺고 이메일로 수십 건의 누드 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그는 이들 중 1명에게 수십만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하 직원과 성적 관계를 금지한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자, 작년 회사 측의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NYT는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0월 이스터브룩이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나, 이스터브룩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고 성적인 문자메시지와 영상을 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이스터브룩은 부하 직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지난달 '이스터브룩이 다른 부하 직원들과도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재조사에 착수, 그가 작년 조사 때 휴대전화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번 소송으로 이스터브룩은 4000만달러(약 475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퇴직금과 스톡옵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맥도날드는 임직원이 부정직하고 해임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나중에라도 퇴직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해 이스터브룩의 해명을 믿고 퇴직금을 지급한 맥도날드는 재조사 결과 사규 위반과 거짓 증언, 증거 인멸 등이 드러난 만큼 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스톡옵션을 되찾아 오겠다는 입장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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