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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주52시간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2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명시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근로제 시행일은 내년 7월1일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시행을 더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내년 7월 시행을 오는 2023년 7월로 미루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제도 유효기간도 2022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장기간 근로문화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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