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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15개사 행정제재 면제
내국법인 9월14일, 외국법인 9월28일까지 제출기한 한달 연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당국은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을 지연한 15개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한달 연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개사의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출지연 항목은 반기보고서 14개사, 소액매출공시서류 1개사이다. 13개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개사는 비상장사이다.

자료 : 금융당국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 의견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를 신청한 15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고, 내국법인(11개사)은 다음달 14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4개사)는 다음달 28일까지 각각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했다.

해당 상장법인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금감원, 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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