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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만기 ‘미스매치’ 대란 오나
1년 만기인데 2년짜리 자산으로
수익노린 꼼수, 유동성 위기 취약
설명 의무 없어 고객들도 잘 몰라
전문가 “불완전 판매 논란 가능성”

펀드와 편입자산 간 만기 미스매치(불일치)로 환매 연기를 겪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기 미스매치는 운용 수익률 제고나 수수료 수입 극대화에 활용되지만, 리스크 상황 시 유동성 위험이 커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특히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일수록 유동성 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제안서상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어서 고객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향후 불완전판매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알펜루트자산운용은 판매사에게 ‘리니어, 앱솔루트 애플·체리·파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등 채권형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 이 펀드는 증권사에서 전체 1200억원대 규모로 판매됐다. 연 4% 후반대 확정금리를 추구한다는 점이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요인이었다.

환매 연기 이유는 펀드 만기와 편입자산 간 미스매치다. 펀드 만기는 1년인데, 담고 있는 자산이 만기 2년짜리 매출채권 유동화 사채였다. 평상시라면 만기일에 맞춰 펀드를 다시 설정해 자산을 넘겨 상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데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까지 경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투자자들은 자산만기인 내년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사모사채에서 만기 미스매칭을 한다는건 환매 연기 가능성을 전제하고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용사들이 기재한 제안서 어디에도 만기 미스매치를 찾을 수 없다.

알펜루트자산운용 또한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제안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며 “매월 판매사의 상품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이는 PB들이 고객들에게 알렸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안서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PB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애플’펀드에 가입한 A씨는 “펀드 만기를 사흘 앞둔 27일에서야 판매사로부터 환매연기와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폐쇄형 상품인데 ‘추가 투자자를 더 확보하지 못해 환매가 어려워졌다’고 말해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니어 펀드’를 가입한 B씨도 “한달 전에서야 1년짜리 상품에 2년만기 자산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다”며 “PB가 이를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운용사는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우선 내년까지 투자금과 4.8%의 이자를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상품을 판매한 PB와 운용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당장 판매사와 운용사가 만기 미스매치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상진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1년짜리 만기 펀드에 2년 만기 채권을 편입하면 당연히 펀드자금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두상으로라도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불완전 판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일부 펀드상품이 환매연기되면서 일부 고객들이 펀드상품의 안전성을 문의했는데도 미스매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폐쇄형 상품을 두고 ‘고객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환매가 어렵다’는 설명은 사실상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또한 만기 미스매치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펀드와 자산과 만기 불일치를 제안서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며 “만일 불완전판매 소송에 돌입할 경우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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