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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중학교 전학 시 과도한 추가 자료 요구, 인권침해”
“전학 전 모든 가족이 등본에 없다면서 자료 요구”
피진정 교육지원청 “위장전입 막기 위한 것” 해명
인권위 “현행 절차로도 위장전입 막을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배정과 관련해 부모 모두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담임 확인서 등 추가 확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관내 학교 전학 시 학교 배정과 관련해 학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전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 자녀 B와 함께 새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별거 중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A씨와 자녀에 대해서만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B의 전학 신청을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부모 모두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의 전학 절차를 문의했다.

이에 담당자는 ‘교육지원청 2019학년도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별거 사실을 전출교 담임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학교장 직인이 담긴 확인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이러한 요구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인 피진정 교육지원청은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을 시 담임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 확인 절차를 둔 이유는 전학 희망 학생의 관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A씨가 전학을 희망한 중학교가 위치한 학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가거주(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많아 사전 예방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관할 교육지원청이 전학 신청 시 위장전입을 할 경우의 불이익과 사후 조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전학 온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돼 있어 위장전입 적발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법규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반박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중학교 전학과 관련해 부 또는 모,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동일한 주소로 등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도 관내 중학교 전학과 관련, 전학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산하 교육지원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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