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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온라인 판매자들,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
약관·아이템위너 매칭 피해 대상
법무법인 오킴스가 대리인으로
쿠팡 “영세 사업자에 판매기회 주려는것”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소연·박재석 기자] 온라인 판매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저작물 관련 약관과 가격 정책으로 이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에서다.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대부분 월 매출 1000만~3000만원 정도의 영세 상인들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배너를 개설했다. 오킴스는 2주가량 1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후 다음달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판매자는 17명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쟁점은 내부 약관의 불공정 여부와 ‘아이템위너’라고 불리는 가격정책 등이다.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로켓배송 표준상품계약서’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이용약관’ 등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이 약관에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모든 상표,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저작권을 쿠팡에게 양도하도록 돼 있다. 즉 판매자가 판매를 위해 찍는 제품 사진이나 동영상, 심지어 상호나 상표까지 쿠팡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판매자가 찍은 제품 사진이 다른 판매자의 제품 소개에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게 오킴스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가격정책인 ‘아이템위너’ 역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아이템위너 정책이란 동일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 중 가격 등의 기준으로 아이템위너로 선정, 대표 상품으로 노출하는 방식이다. 특정 제품의 고객반응이 좋을 경우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 사업자들이 비슷한 제품을 들여와 가격을 낮추면 판매자는 아이템위너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매자 상품이 아이템위너 상품과 매칭이 되면 제품 이미지는 물론 상품평까지 다 뺏기게 된다. 특히 상품 노출이 하단으로 밀려 매출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약관의 무효성과 아이템위너 자체의 문제점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의 자산을 탈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약관의 취지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공이 어려운 영세한 셀러도 누구나 참여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템위너 정책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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