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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비자 제한 적용’ 한국 유학생 美 입국 거부 당해
ICE 새 규정 발표 후 한국 유학생 입국 거부 첫 사례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카고 드폴대의 한국인 유학생이 샌프란시스코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여오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드폴대 등 미 59개 대학은 12일 법원에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번 한국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유학생은 드폴대 수업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공항 도착 후 입국을 거부당했다. 대학은 당시 입국심사 관리들이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국 거부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인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학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캐럴 휴스 드폴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CE의 새로운 규정은 학생들에게 학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학생들이 대학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대(UC)는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소말리아·예멘 등 ‘시민을 탄압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는 나라’ 출신 유학생들이 이번 비자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13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UC는 이들 나라 유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나라에서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여러 장벽 때문에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UC는 소장에서 새 비자 규제로 피해를 본 북한 출신 유학생 사례를 소개했으나, 그가 북한 국적의 유학생인지, 북한 국적을 유지한 재일총련계 학생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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