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바꿔야”…미국 주별로 결정[2021 최저임금]
獨 최저임금위원 임기 5년, 최저임금 2년마다…연속성 담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선진국에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의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최임위가 매년 노사의 극심한 대치로 파행을 겪는 데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탓에 정권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독일은 최저임금을 2년에 한번씩 결정해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갖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일 사례도 참고 대상이다. 독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주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 협의에 따라 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노동자 대표 3명, 고용자 대표 3명, 투표권이 없는 학자 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최저임금도 2년에 한 번씩 결정해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함께 채택하고 있다. 건물의 관리인이나 수위, 경비원, 농업이나 어업을 위해 고용된 경우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을 개별 주의 자치권한으로 설정해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모던 어워즈’ 제도를 통해 직종 및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숙박업, 경비업, 농임업 등 취약분야로 분류되는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17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측정하고 각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5세 미만 청년과 견습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프랑스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감액을, 칠레는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는 등 연령별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법안은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