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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균 논란’ 런천미트 오명 벗었다
대상, 충청남도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제조 과정에서 대장균 생존 가능성 희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장균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회수 조치된 ‘런천미트’의 제조사 대상기업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오명을 벗었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이영화)는 대상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런천미트)제품 제조과정은 밀봉 후 116도에서 40분이상 가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므로 제조과정에서 대장균이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험과정 등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험군에서 발육된 세균의 원인이 식품에서 채취된 검체 내 세균 때문인지, 시험용액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희석액 등을 주입할 때의 오염 때문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기관에서의 시험방법에는 오류가 존재하고 세균발육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런 검사결과를 근거로 세균발육시험 양성 결과의 원인이 이 사건 식품에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2018년 한 소비자가 변질된 런천미트가 발견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제품과 같은 기간에 만들어진 대상 천안공장의 제품을 수거해 세균발육시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충청남도는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했다.

하지만 발견된 세균이 대장균으로 밝혀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장균은 열에 약해 섭씨 70~75도 이상 가열하면 죽는데 해당 제품은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처리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대상은 대장균이 나왔다는 것은 제품 제조과정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기관에서 진행한 실험임에도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특히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소송 말고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미생물, 잔류농약 등)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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