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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역설’…올릴수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늘어 지난해 338만명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 16.5%로 역대 최고…3년 연속 오름새
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후 급격한 인상 시기와 일치
使 “급격한 인상 탓” VS 勞 “근로시간 줄여 월급 깎았기 때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크게 올랐던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이 338만명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오히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최저임금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9일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건너편에 자리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합]

10일 최저임금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6.5%로 최근 19년간 가장 높았다. 지난해 노동자 2050만명 가운데 338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했다는 얘기다.

특히 2016년 13.5%에서 2017년 13.3%로 낮아진 최저임금 미만율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한 2018년 15.5%, 지난해 16.5%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로 큰폭으로 올랐다. 2년새 29.1% 인상폭이다. 바로 미만율의 급격한 상승시기와 일치한다. 저소득자를 위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역시 더 늘어나는 ‘역설’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약 97%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인 사업장이 37.0%, 5~9인·10~29인 사업장이 각각 21.8%·14.0%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과 농림어업이 42.8%·42.4%로 높았고 도·소매업도 20.0%에 달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불능력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가 늘고, 생계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으로라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 역시 많이 늘어나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올라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을 초래했다”며 “미만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해 미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원인은 높은 인상률이 아니라, 영세사업장이 시급을 인상한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월급 인상률을 낮추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졌다”며 반박했다.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용자들의 낮은 인식도 영향이 있겠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시기와 일치하는 만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안올려주면 저소득자들의 삶이 팍팍하고, 올려주자니 일자리를 잃거나 최저임금 미만자가 더 늘어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를 표로 생각해 최저임금을 정치화하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 통해 조화로운 삶을 보장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임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갖고 노사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나 사측의 삭감안에 노동계가 반발해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9430원(9.8% 인상)을,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바로 산회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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