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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촉비 갑질’ CJ오쇼핑에 과징금 42억원 확정
납품업체에 계약서 주지 않고 판매 촉진비 떠넘겨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납품업체들에게 계약서도 제대로 주지 않고 판매촉진비용(판촉비)를 떠넘긴 CJ오쇼핑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CJ오쇼핑이 납품업자와 방송조건 등에 관해 작성한 협약서에는 방송시간대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이뤄진 판매촉진행사의 비용은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것만으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시간대 및 방송종료 후 이뤄진 판촉행사에 대해 CJ오쇼핑은 판촉비의 99.8%에 해당하는 56억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이상, 납품업자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홈쇼핑업체 등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와 거래품목,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일에 임박해 계약을 철회·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CJ오쇼핑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51개 납품업자와 위탁 판매계약을 3533회 맺으면서 계약서에 업자의 서명이 갖춰진 계약서면을 홈쇼핑 방송일 전일까지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오쇼핑이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CJ오쇼핑에게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과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모바일 주문시 수수료 비율을 조정한 계약에 대해선 납품업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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