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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비건 방한하면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하나”…韓 “필요 없어”
美 “대표단 방한 때 방역 절차 협조” 요청해
방한 규모 키워 전방위 한미ㆍ북미 협상 예고
외교부 “조건부로 의무격리ㆍ검사 면제 가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로이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리 정부와의 대북 공조 협의를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 대표단 형식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건 대표뿐만 아니라 대북 협상팀을 함께 파견해 북한과의 대면 협상 가능성까지 대비한 미국에 우리 정부는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검사도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우리 외교당국에 미국 정부 대표단이 방한할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조치 면제 협조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사실상 이르면 이달 중 방한을 앞둔 비건 대표를 염두에 둔 요청으로, 비건 대표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 다수가 함께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미국 측 핵심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 성격을 갖고 방문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함께 했던 대북 협상팀이나 다른 당국자와 함께할 경우, 방한 인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실상, 비건 부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당국자들과 함께 방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정부와의 대북 공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방미 시 미국 측과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답보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 미국 주도의 반(反)중국 연대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논의 등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의 대면 접촉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부장관 지명자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주요 당국자와 함께했다. 당시에도 판문점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염두에 두고 협상팀과 동행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방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미국 측의 요청에 우리 정부는 “대표단이 방한할 경우,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는 물론 입국 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도 조건부로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가 모여 주요국 고위 당국자의 방한 시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입국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도 생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 목적의 방한인 경우에는 입국 직후 바로 우리 정부와 대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면제 절차를 이미 수립한 상태”라며 “주요 외교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련 면제 절차가 가능함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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