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예지 "인디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해야" 법안 발의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개인 개발자와 영세기업 등 인디 게임개발자들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등급 분류 거부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심사를 받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많게는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등급분류 수수료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이슈가 된 '스팀 내 미분류 게임 규제 논란'으로 인디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등급분류 수수료의 삭감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며 "영세한 게임개발자들이 심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