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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인국공 사태’?…철도연서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논란
지원부서 파견직 노동자 계약기간 넘겨서 고용유지…“파견법 위반” 지적
“선호 일자리임에도 경쟁채용 안 해”…기존 인력보다 많은 39명 전환 예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연 기자회견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도연에서 해당 일자리가 청년 선호 일자리인데도 경쟁 채용을 하지 않은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철도연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철도연이 지원부서 파견직 노동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7월 나왔다. 이들은 철도연이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따라 직접 고용된 기간제 연구부서 노동자들은 계약을 종료했지만 지원부서 파견직 노동자 39명은 계약 기간을 넘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사무보조직군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파견직 노동자 수는 기존 사무직 노동자(32명)보다 더 많다.

노조는 파견직 노동자 계약 기간을 넘기게 된 데에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고용이 2년을 넘을 때는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철도연에서 1년 넘게 정규직전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지 않은 채 도과(徒過) 근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철도연 측은 “업무상 착오로 계약 기간을 넘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도가 있다는 건 노조 측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십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채용 규모는 18명에서 39명으로, 경쟁 채용 방식이 현직자 적격심사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일자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외부 자문 등을 토대로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이 우수해 청년이 선호하는 업무로 판단하고 ‘제한경쟁·공개경쟁 채용’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5월 열린 제17차 협의회까지 유지됐으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8차 협의회에서 파견직 노동자 대표도 없는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통보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철도연 측은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철도연은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문의한 결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2017년 7월 20일 기준 근무자를 적격심사하는 게 원칙이며 근로조건의 우월성만으로 청년 선호 일자리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철도연 측은 파견법 위반의 의도성과 전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난 2017년부터 2년여에 걸쳐 협의 과정을 갖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의혹을 해명해왔다”며 “‘인국공’ 등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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