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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안성·의정부 이어 인천…’ 규제지역 철회 요청 쇄도
양주·안성·의정부 등 국토부에 규제지역 철회 요청 공문
안성 미분양 주택 730채…김포 23채·파주 9채 불과
인천시, 일부 지역 규제지역 해제 내달 건의 예정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안성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700채가 넘는 등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파주시보다 각종 지표에서 열악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크다.

정부는 안성·양주 등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철회가 어렵다면서, 이르면 다음달이라도 풍선효과가 나타난 김포·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양주시와 안성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광역시도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다음달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투기수요와 개발 호재, 갭투자,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님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면서 “비규제지역(김포, 파주 등) 등과 비교해 미분양 현황, 주택 매매가격 지수, 개발호재 등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의 최근 3개월(3~5월)간 집값 상승률은 0.10%로 규제에서 벗어난 김포(0.11%)보다 낮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안성의 미분양 주택은 730채로 전달(798채)보다 8.6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달 김포와 파주의 미분양 주택은 각각 23채와 9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있는 김포·파주와 달리 안성은 경기도 내 유일하게 철도, 지하철 등이 없는 지역이라는 게 안성시의 주장이다.

양주시와 의정부시도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의 대출에 어려움이 생기고 미분양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주와 의정부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0.27%, 0.36%로 나타났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규제지역 철회 요구 공문을 통해 회신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김포·파주 등)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지정 대상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정·철회 요구를 하지만 국토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발표한 내용을 뒤집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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