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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커지는 업종별 노동생산성 괴리…해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15~2019년 제조업 16.6% 상승
서비스업 8.8% 그쳐…격차 2배로

최근 4년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상승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차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업종별 여건을 따지지 않고 일괄 적용되다보니 숙박음식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 제기된다.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2015년 불변 부가가치 기준)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이보다 낮은 1.4% 상승했다.

최근 4년 동안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매년 웃돌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7년에는 제조업이 4.7%, 서비스업은 1.9% 각각 기록해 두 업종 간 노동생산성 상승률 격차가 2.8%포인트에 달했다.

매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괴리가 누적되다보니 그 격차가 극심해졌다. 2015년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환산해보면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지난해 기준 116.6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 108.8에 그쳤다. 4년 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6.6% 오르는 동안 서비스업은 8.8% 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의미다. 격차가 2배에 달한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부가가치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업종별 생산성 격차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최저임금은 49.5% 인상됐다. 업종·지역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됐다.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은 노동시장 전반을 왜곡하고 일자리 파괴로 이어졌다.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올해 초 발간한 논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고용규모는 1.4~1.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큰 집단일 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생산성과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법적 근거는 있다. 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반대로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밖에 시행하지 못했다. 당시 섬유·식료품 등 저임금 업종과 담배·화학, 석유정제 등 나머지로 산업군을 2개로 나눠 적용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벨기에나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등은 이미 최저임금을 업종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경영계서는 매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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