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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동산금융 활성화 위해 정책기반 마련해야"
20대 국회서 관련법안 폐기
"법제도·시스템 개선 요구"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동산담보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산금융이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내놓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금융' 보고서에서 동산금융이 혁신금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동산금융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금조달방식으로 평가되는 만큼 동산담보물의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회수라는 3단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물의 반출·훼손에 대한 벌칙 등이 법률에 구비돼 있지 않다는 점, 공시의 불완전성으로 담보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논의사항을 고려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 4월 소관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자료=20대 국회 정부가 제출한 동산금융 관련 개정안 내용]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고려해 동산금융의 정책운용상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동산의 담보적합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은행여신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의 효과적인 동산담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동산담보관리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산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부착해 동산담보물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지난 3월에 발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산담보 회수기구'를 통한 자금조달 유연화, 은행에 동산담보 회수 자율성 부여 등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2018년 말 기준 동산자산이 661조원(37.2%), 부동산이 461조원(25.9%)으로 부동산에 비해 동산의 자산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2018년 말 전체 담보대출액 458.7조원 중 동산담보부 대출비중이 0.3%에 불과(1.6조원), 동산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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