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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내년 종료 주파수,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재할당 주파수 310㎒폭
-연말까지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 마련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할당 대역폭은 통신사별로 SK텔레콤 95㎒, KT 95㎒, LG유플러스 120㎒다.

세부적으로 2G·3G 주파수(50㎒폭)는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과기부는 판단했다.

LG유플러스의 2G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270㎒폭)는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기부는 판단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한다. 이에 과기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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