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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조영남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무죄 확정
조수 그린 화투그림 판매 사기논란
“미술 가치는 사법자제 원칙지켜야”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화투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가수 조영남(76)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된 미술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로부터 200점 이상의 완성된 화투 그림을 건네 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한 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 1억 8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송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했다. 또는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송씨가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했다.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송씨가 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의 아이디어는 조씨의 고유한 창작물이며 송씨는 단지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 즉 ‘조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조씨 측의 주장을 들었다. 검찰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代作)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화투그림은 미국 화가 앤디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병을 그대로 그려 성공한 것에 착안, 한국의 대중적인 놀이기구 화투를 찾아 팝아트로 옮겨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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