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경단녀여성 재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내달 세법개정, 고용 관련 일몰 연장 및 개선방안 포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일몰(폐지) 예정이었던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는 12월 끝나는 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난을 감안해 고용 유지를 유도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했으나 경력단절 사유를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면서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규모는 2018년 4000만원, 2019년 2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최소 몇백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일몰도 연장된다. 이 세액공제는 당초 2016년 일몰이었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올해까지 연장 건의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 상당 부분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대상이었다. 여기에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스포츠업 등 30개 업종도 추가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점 등을 감안, 고용 관련 일몰 연장 및 개선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일몰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