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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파고든 마약범죄②] 국제공조 중요한 마약수사…수사권 조정 이후 차질 우려
개정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어
공급 차단 중요…국제공조 활용 공백 발생 우려
사실상 활용된 플리바게닝…범죄정보 놓칠 수도
검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일상으로 파고드는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외로부터의 공급 차단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마약류 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규정상 법률에 열거된 범죄에 마약범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직접수사에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법에 열거된 범죄가 예시에 불과하고, 마약수사는 대통령령을 통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권 조정 논의가 그동안 이른바 ‘특수수사’로 불려온 검찰의 반부패 수사 권력 비대화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데, 마약수사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한동안 마약청정국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나라에 수사 기법을 전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야가 마약범죄”라며 “수사권 조정 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검찰의 손을 떼게 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 수사의 경우 공급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급 단계에서 고리를 끊어야 투약사범 통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데,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가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질 경우 30년간 검찰이 쌓아온 국제 협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 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공급 차단이 약화되면 국제 마약조직 등 마약 판매상들이 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으로 불리던 A씨(56·구속기소) 등 3명을 국제공조를 통한 추적을 통해 직접 검거했다.

마약범죄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활용돼 온 플리바게닝을 활용하기 어려워 조직 등 유통망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에 공식적인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범죄자들이 양형에 참작될 것을 기대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공급책 등 관련 중요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향후 수사권 조정이 되면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한 마약 수사에서 주요 범죄정보가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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