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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정식 출범…“지휘부와 소통, 고충 해소”
오늘 설립식…가입대상 직원 약 10만명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현판 제막식. 민갑룡(왼쪽 다섯 번째) 경찰청장, 이소진(오른쪽 다섯 번째) 경찰청공무원직협 대표 등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며 자축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이소진 경찰청공무원직협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개정, 이달 11일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도 공무원 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됐다. 이 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해당 법령 개정에 따라 경찰은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관서마다 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 경찰청과 그 부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 총경급 기동단·직할대 등 295개 기관에서 설립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각각 직협이 설립될 예정이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경찰 계급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으로 총 인원은 약 12만2000명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총 인원의 85% 수준인 약 10만명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행사에서 이 대표는 “지휘부와 소통해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도 “이른 시일 내에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직협이 설립되기 바란다”며 “경찰 직협이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이자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치안 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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