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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위 배정된 ‘판사 출신’ 김기현 “강제징용 당한 기분”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김기현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은 17일 자신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배정된데 대해 “황당하다. 강제징용을 당한 기분이 들었다”며 “국회의장이 이래도 되는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일제 강점기 때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국민들을 강제징용해서 군함도 같은 탄광촌에 넣어놓고 사람을 완전히 혹사시켜 죽였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출된 국회의원을 강제징용해서 아무데나 쳐박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박 의장이 김 의원 등 통합당 의원 45명을 임의로 배정했다. 강제 배정된 김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 45명은 전날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원래 원내 교섭단체 추천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게 돼있는데 저는 산자위를 간다고 한 번도 희망한 적 없었고, 당에 희망을 낼 때도 산자위는 아예 포함돼있지도 않았다”며 “국회의장은 무슨 방법으로 김기현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고 사임서를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30년이 넘도록 지켜왔던 불문율,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것인데 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야당이) 따라오지 않으면 협력을 안한다고 한다”며 “정말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참을 만큼 참은 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원장을 희망했던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자신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법원을 감독하는 기관(법사위)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저는 제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 조사 결과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 왜 법사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우리 당이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눠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제위에서 관할토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그런 다음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자기들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앉았다”고 맹비난했다.

또,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한 폐단이 일부 있었지만, 그 폐단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여당”이라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안을 깔아뭉개고 앉아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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