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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인오락실 운영하다 게임기 몰수돼도 원 소유자 따로 있다면 반환돼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국가가 성인오락실을 적발해 게임기를 몰수해도 게임기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1부(부장 유헌종)는 게임기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게임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그 물건을 소지하기 못하게 하는데 그친다”며 “몰수 판결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수된) 게임기 자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물건에 해당하고 폐기되어야 할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는 게임기의 소유자들에게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게임기 소유자인 A와 B는 2017~2018년 경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C와 D에게 임대료를 받고 게임기를 빌려줬다. 게임기를 임차한 C와 D는 게임기를 이용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환전 영업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고 결국 C와 D의 재판에서 게임기는 몰수됐다.

게임기 소유자들은 국가가 권원 없이 자신 소유의 게임기를 점유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국가는 “게임기 소유자들이 C와 D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고도 이들에게 각 게임기를 제공한 공범에 해당한다”며 “몰수판결의 효력에 따라 게임기는 국가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 반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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