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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박사방’ 가해학생 200명도 학교로 돌아갔다
교육당국, 수사기관에 관련 명단 요청
경찰청, 사건 특수성에 명단 공개 난감
n번방 연루 대학생들 징계·퇴학 처분
초중생 강제전학-고교생은 퇴학 가능
두달 지났지만 후속 조치 없어 ‘깜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전국의 초중고생이 모두 학교로 복귀했다. 학교로 돌아간 학생 중에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 200여 명도 포함됐다.

교육당국은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0% 이상이 10대로 밝혀지자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경찰청에 이들 명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전국 초중고와 교육당국은 이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이들 개학이 완료되면서 n번방에 연루된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수사당국으로부터도 (성범죄 연루)학생의 명단을 받지 못해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경찰 조사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이 일부 파악됐겠지만 이미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자체 파악이 힘들다”며 “현재까지 학교 측으로부터도 관련 내용을 한 건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학생들의 등교가 지난달 2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돼 이달 8일 완료됐다. 등교자 중에는 ‘학생 피의자’도 포함 됐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입건된 664명 중 10대는 무려 221명(33%)이나 된다. 20대(274명·41.2%)에 이어 연령대 중 두 번째로 많다. 이에 교육당국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명단이 파악되면 외부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위클래스(학생 위기 상담 종합 지원 프로그램)나 가해 행동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초·중등교육법과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한 초·중학생은 강제 전학, 고교생은 퇴학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론은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등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재교육에도 신경 써야 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명단을 요청받은 경찰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 학폭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학교 내 폭력이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성폭력일 경우 이를 학교에 알릴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등이 노출되지 않고, 단순 유포가 아닌 제작 등을 한 피의자 등을 일정 조건을 붙여 명단을 취합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면서도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n번방 연루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대학생이던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25)과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n번방·박사방 사건과 관련, 문형욱, 조주빈, 강훈, ‘이기야’ 이원호(20) 등 4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신상은 이름과 나이, 혐의, 사진 뿐이지만, 네티즌들이 학교 등 추가 신상을 공개했고 해당대학들은 소속 학생 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 조치했다. 문형욱과 강훈이 다니던 한경대와 서울과기대는 최근 두 사람에게 각각 퇴학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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