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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삼성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이재용 등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에서 공방 타당”
삼성 변호인단 “범죄혐의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
구속기소 검찰 계획 틀어져…불구속 기소 수순 예상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 마무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에 위증 혐의를 추가로 받는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소 하는 방향으로 1년 7개월간 진행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세 사람 모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할 만큼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후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라는 의미다.

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막바지 수사 동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란 반대의 분석도 있다.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되고 그동안 진행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기 보다 막판 혐의를 다지면서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혐의 자체를 볼 때 검찰이 1년 7개월 수사를 끌고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는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다”며 “검찰 입장에선 수사 마무리를 위한 출구전략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는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법원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도록 기소 및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보강 수사를 하면서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낼지에 대한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후 이 부회장 등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타당성에 대한 결정까지 고려한 후 최종 사법처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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