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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자 산재적용 확대 ‘공염불’
배달앱 기사·승차공유 운전사
일회적·비정기적인 근무 방식에
전속성 조건 안돼 첫발도 못떼
방문서비스 특고는 내달부터 혜택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감염자 상당수가 투잡, 쓰리잡을 뛰는 초단시간 플랫폼노동자로 드러났지만 이들을 산재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첫 발도 떼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다. 다음달부터 방문서비스 및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27만명이 산재 혜택을 볼수 있게 산재 적용이 확대되는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1 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등 4개 직종 19만9000여명과 화물차주 7만5000명 등 27만4000명의 특고에 산재 적용이 확대된다. 하지만 같은 ‘특고’로 분류되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전속성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산재 적용대상이 아니다. 산재적용 확대 방안 마련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14개 부처·관계기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유야무야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이나 타다 등 이른바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에 종사하는 국내 플랫폼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52만명에 달한다. O2O서비스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음식주문이나 택시·렌터카 호출, 숙박·레저 예약, 부동산 계약, 가사도우미 요청 등의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실시간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배달의민족이나 타다, 야놀자, 직방 등이 대표적이다. O2O 서비스 기업은 555개이며, 이 중 생활서비스 분야가 179개로 가장 많고, 모빌리티·물류(121개), 인력중개(100개), 숙박·레저(65개), 식품·음식(47개), 부동산(43개) 등이다.

플랫폼노동자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으로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앱 배달기사나, 우버·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지만, 가사, 돌봄노동, 쇼핑 대행 등 분야는 다양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과 동일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 또한 건당 수수료 및 시급·일당의 형태로 지급돼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 1월 IT 프리랜서 등 수도권 플랫폼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78.8%), 산재보험(46.0%), 국민연금(45.6%), 고용보험(29.2%)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의 가입률(건강보험 91.5%, 국민연금 87.5%, 고용보험 87.2%)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득도 매우 낮았다.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프리랜서의 경우 월 277만원, 택시기사 211만원, 퀵서비스 211만원, 음식배달기사 189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는 월 평균소득이 132만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179만53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방문서비스 분야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산재가 확대 돼 퀵서비스기사 등 총 14개 특고 직종에 대해 산재 혜택이 적용되는 등 꾸준히 산재적용 범위를 넓혀하고 있다”면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산재 적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은 중장기적 과제이자 정부의 획기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 적용 등 사회안정망 가운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은 긴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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