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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경범죄자, ‘돈’ 내야 '체류허가'
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 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
법무부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형사처벌을 받는 외국인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는 조건으로 해외 추방 대신 국내 체류를 허락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류질서유지 부담금 도입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9월 30일까지 체류질서 유지 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유사한 성격의 국내·외 부담금 사례 연구 및 문헌 검토, 제도 도입시 출입국관리법 개정 방향 및 내용 등을 연구한다.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 여부는 내년에 확정된다.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 부담금은 경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대상인 경우 발생한다. 국내에 인적·물적 기반이 있거나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대신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 외국인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법무부는 “250만 명의 체류외국인과 국민이 서로 상생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미한 법위반에 체류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 체류질서 확립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적, 행정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담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체류질서 유지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기초질서법을 위반한 외국인 대상 법질서 교육, 이민자 사회통합·갈등해소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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