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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폐지’ 웅진에너지 결국 회생절차 수순
8월 이후 회생 인가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경영난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웅진에너지가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4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최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마감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웅진에너지의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은 3일까지였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8월3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달 상장폐지된 웅진 에너지는 법인 청산을 하지 않는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매각을 시도했으나 상장폐지로 인해 인수합병(M&A) 성사 가능성이 낮아졌고 매수자를 찾지 못한 탓이다.

8월 3일 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내용을 심리한 뒤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수 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관리인이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은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질지 결정한다. 집회에서 가결되면 큰 사정이 없는 한 회생 인가 결정이 난다.

웅진 에너지는 2006년 웅진코웨이와 미국 회사가 합작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태양광 중간제품인 잉곳(웨이퍼) 생산을 주력으로 2010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으나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사업환경이 악화됐다. 2018년 웅진에너지는 매출 1658억원, 영업손실 560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매출 418억원, 영업손실 59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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