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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입국제한 대다수 유지·강화, 6월 관광재개 30개국 불과
입국제한 한국발 183국, 일본발 196국 요지부동
EU 20개국, 亞-남미-北阿 10개국 빗장 풀 조짐
그리스 풀려도 비자 받아야, “여름 유럽행은 위험”
방역 모범국 아닌데도 빗장 풀어 돈벌겠다는 곳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유럽 주요국이 오는 15일을 관광 재개의 D-데이로 삼고 있지만, 유럽 일부 국가와 아시아 대다수 국가는 출입국제한을 더 강화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일 각국 외교부,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유럽의 20개국 안팎이 6월 12~15일 사이에 관광을 재개한다.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남미 주요국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향후 빗장을 풀 수도 있다는 뜻으로 입국제한 시한을 정한 나라를 살펴보면 태국, 라오스, 몽골, 나미비아는 6월 30일까지로,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는 6월 22일까지로, 모로코는 6월 10일까지로, 라트비아는 6월 9일까지로, 아르헨티나는 6월 7일까지로, 나이지리아는 6월 4일까지로 정했다. 자메이카는 오는 6월 15일부터 국경봉쇄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인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지난 1일부터 국제선 항공 운항을 재개했다. 몬테네그로는 한국 등 상당수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전히 없앴다.

그러나 대다수가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빗장을 풀려다 움찔하는 나라도 보인다. 리투아니아는 외국인 입국금지 시한을 5월 31일에서 6월 16일로 연장했다.

항공중단 시한과 관련, 네팔은 6월 14일에서 6월 30일로, 미얀마와 코카서스 지역의 아제르바이잔은 5월 31일에서 6월 15일로, 지중해 남쪽 알제리는 5월 30일에서 6월 13일까지로 연기했다. 인도와 몽골은 국제항공 운항 중단시한을 한달 더 늘려 6월 30일로 했다.

일본은 입국금지 대상국을 지난달 말 한국 등 87개국에서 3일 현재 111개국으로 늘렸다.

유럽 내 다른 국가가 6월 중순, 7월 초를 개방시점으로 고집할 때 덴마크는 8월 20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6월 중순 관광개방을 시도하는 나라 중에는 독일, 그리스, 체코 등 유럽에서 보기 드문 방역 모범국도 포함돼 있지만, 여전히 두드러진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라도 많아 당분간 한국인의 유럽 여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체코의 경우 한국인 무비자 정책을 코로나사태 와중에도 유지했다고 밝혀 비교적 규제가 덜하지만, 그리스 등의 경우 한국인이 그곳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은 우선 7∼8월 내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규제를 푼 뒤 10월쯤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3일 현재 일본발 입국제한국은 196개국, 한국발은 183개국(아래 명단)으로 조금씩 줄었다.

이 시국에 여행 다니려면 이정도는 돼야…인도 방갈로르 공항의 인도 여행자의 철벽 방역여행복색 [EPA연합]

▶입국 금지 아시아·태평양=나우루, 네팔(~6.30 항공 중단, 모든 외국인), 뉴질랜드(모든 외국인), 니우에(모든 외국인, 전문직 입국 가능), 대만(모든 외국인), 동티모르(모든 외국인, 국제항공 중단), 라오스(~6.30 모든 외국인), 마셜제도(~6.5 모든 외국인), 미크로네시아(모든 외국인), 마카오(모든 외국인), 말레이시아(~6.9 모든 외국인), 몰디브(도착비자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몽골(~6.30, 모든 외국인, 국제항공 중단), 미얀마(~6.15 국제항공 금지, 사실상 모든 외국인), 바누아투(모든 외국인), 베트남(모든 외국인), 부탄(모든 외국인), 브루나이(모든 외국인), 사모아(모든 외국인), 미국령 사모아(모든 외국인 입국 전 하와이 2주간 체류 검사), 솔로몬제도(모든 외국인), 스리랑카(모든 내·외국인), 싱가포르(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일본(한·미·중 등 111개국), 쿡제도(모든 외국인), 키리바시(국경 봉쇄), 태국(~6.30 모든 외국인, 모든 여객기 금지), 투발루(3일 전 의료소견서 제출), 통가(모든 외국인), 파푸아뉴기니(국경 봉쇄), 피지(국경 봉쇄), 필리핀(모든 외국인), 호주(모든 외국인), 홍콩(모든 외국인, 경유만 가능, 전염병 대응 관련자 입국 가능)

▶입국 금지 미주=과테말라(국경 봉쇄), 그레나다(공항 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니카라과(공항 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도미니카공화국(국경 봉쇄), 바하마, 벨리즈(모든 외국인, 공항 폐쇄), 볼리비아(~5.31 국경 봉쇄), 브라질(모든 외국인), 세인트루시아(모든 외국인), 수리남(국경 봉쇄), 아이티(국경 봉쇄), 아르헨티나(~6.7, 모든 외국인),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모든 외국인), 엘살바도르(모든 외국인), 온두라스(모든 외국인), 우루과이(모든 외국인, 국제항공 중단), 자메이카(6월 15일부터 국경봉쇄를 중단, 확진자 발생국 입국금지), 칠레(~5.28 국경 봉쇄, 환승 및 출국은 가능), 캐나다(모든 외국인, 미국 제외), 코스타리카(~6.15 모든 외국인, 출국 시 영주권 박탈), 콜롬비아(모든 외국인, 육상·해상 폐쇄, ~6.30 모든 항공 중단), 쿠바(모든 외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모든 외국인, 공항·항구 폐쇄), 파나마(모든 외국인, 선박 승·하선 중단), 파라과이(국경 봉쇄), 페루(~6.30 국경 봉쇄)

▶입국 금지 유럽+구소련=그리스(~6.15 非EU 모든 외국인, 의료인 보건연구원 입국 가능), 네덜란드(~6.15 非EU, 非솅겐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노르웨이(~8.20 모든 외국인, 허가된 입국자도 2주간 격리, 위반시 231만원 벌금), 덴마크(~6.2 모든 외국인), 독일(~6.15 非EU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 입국 가능), 라트비아(~6.9 모든 외국인), 러시아(모든 외국인), 루마니아(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적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룩셈부르크(~6.15 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리투아니아(~6.16 모든 외국인), 리히텐슈타인(모든 외국인, 스위스인은 입국 가능), 몰도바(~6.30 모든 외국인), 벨기에(~6.8 모든 외국인, 의료인 백신 개발 연구자 입국 가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모든 외국인, 6.1~ 항공기 운항 재개, 의료진 입국 가능), 북마케도니아(모든 외국인), 불가리아(非EU·非솅겐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 입국 가능), 사이프러스(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가능), 스웨덴(~6.15 유럽경제지역EEA+ 제외 모든 외국인, 보건인력 등 입국 허용), 스위스(모든 외국인, 보건인력 입국 가능), 스페인(~6.30 非EU·非솅겐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슬로바키아(모든 외국인),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6.15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아제르바이잔(~6.15 국경 봉쇄), 에스토니아(모든 외국인), 오스트리아(~5.31 非솅겐 모든 외국인, 보건·간호인력 입국 가능), 우즈베키스탄(모든 외국인, 자국민 출국 금지), 우크라이나(~6.22 모든 외국인, 공항 폐쇄), 이탈리아(관광 목적 모든 외국인, 예외적 입국자도 승객 간 최소 1m 이격), 조지아(모든 외국인), 체코(모든 외국인,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인천~프라하 직항 중단 조치 해제), 카자흐스탄(~11.1 사증 면제 조치 중단, 모든 외국인,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 크로아티아(~6.15 非EU·非솅겐 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키르기스스탄(모든 외국인), 타지키스탄(모든 외국인), 터키(국제항공 중단, 선박·육로 입국 불가,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투르크메니스탄(모든 외국인), 포르투갈(~6.15 EU·북미·포르투갈어 사용국 이외 모든 외국인), 폴란드(~6.12 모든 외국인), 프랑스(~6.15 非솅겐·非EU 모든 외국인, 주변국 육로 입국 차단, 의료종사자 입국 가능), 핀란드(~6.14 모든 외국인,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입국 가능)

▶입국 금지 아중동(중동+지중해 인근 북아프리카)=레바논(입국자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리비아(국경 봉쇄), 모로코(~6.10 국경 봉쇄), 바레인(모든 외국인), 사우디(국경 봉쇄), 아랍에미리트(모든 외국인), 알제리(~6.13 국경 봉쇄), 오만(모든 외국인, 국내·국제 항공 중단), 요르단(모든 외국인), 이라크(공항 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이스라엘(모든 외국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금지), 카타르(모든 외국인), 쿠웨이트(모든 외국인), 튀니지(국경 봉쇄), 팔레스타인

▶입국 금지 중-남 아프리카=가나(국경 봉쇄), 가봉(국경 봉쇄), 감비아(국경 봉쇄), 기니비사우(육해공 입국 금지, 사실상 국경 봉쇄), 나미비아(~6.30 모든 외국인), 나이지리아(~6.4 모든 외국인, 모든 국제공항 폐쇄), 남아프리카공화국(모든 외국인), 니제르(국경 봉쇄), 라이베리아, 르완다(~6.2 국경 봉쇄), 마다가스카르(국경 봉쇄), 말라위(국제선 운항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모리셔스(국경 봉쇄), 민주콩고(국경 봉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국경 봉쇄), 상투메프린시페(모든 외국인), 세이셸(모든 외국인), 수단(국경 봉쇄), 앙골라(국경 봉쇄), 에스와티니(모든 외국인), 우간다(국경 봉쇄), 적도기니, 차드(국경 봉쇄), 카메룬(~5.30 국경 봉쇄), 케냐(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코모로, 코트디부아르(국경 봉쇄), 콩고공화국(~6.6 국경 봉쇄), 토고(사실상 모든 외국인, 육로 봉쇄, 해변 위치한 수도 로메 등 주요 도시 폐쇄)

▶필수 업무 외 모든 외국인 비자·거주권 중단=중국(지역별 차이 있음)

▶격리 조치=미국 섬 지역(사이판·괌·하와이),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모리타니아(육로 국경 전면 폐쇄), 부룬디, 베냉, 세네갈(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인접국 육로 봉쇄), 시에라리온(모든 항공 운항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출국 불가),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육로 국경 차단)

▶검역 강화 및 권고사항 등=방글라데시(~5.30 국제항공 중단), 인도(~5.31 모든항공 중단), 캄보디아, 파키스탄(~5.31 국제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일시 입국 제한), 폴리네시아(프랑스령), 가이아나, 멕시코(미국 간 이동 제한), 베네수엘라, 몰타(격리 위반 시 1000유로 벌금), 벨라루스(자가격리), 슬로베니아(자가격리), 아일랜드(자가격리), 알바니아(자가격리), 영국(7일 자가격리), 헝가리(경찰청 입국 필요 판단 허가 시 입국 가능, 자가격리) 이란(의심환자 탑승 금지, 동의서 제출, 고위험국서 한국 제외), 기니, 남수단, 말리(육로 국경 통과 금지), 모잠비크(~5.30 출입국 제한),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국제공항 폐쇄)

※EU 회원국(27개)=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非솅겐협약 가입국=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솅겐협약 가입국(26개)=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非EU 회원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속령 또는 국제규약상 국가가 아닌 공동체이지만, 자치권을 행사하며 사실상의 국가 기능을 하는 지역도 ‘국가’로 표현. 방문하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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