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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의장 산하 기구로 옮긴다…'발목잡기' 차단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사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예산 당국의 의견까지 모두 정리한 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기술적 검토에 특화된 의장 산하 특별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당초 법적 완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부여된 권한이지만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법안소위는 복수로 둬 월 4회 이상 각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의결해 1호 입법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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