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줍줍이라고 묻지마 청약 말아야”
권소혁 롯데건설 분양소장의 조언
14년간 경험 ‘주택청약의 정석’ 출간
경쟁률 치열한데…부적격 사례 속출
거주지역·공급지역 기준도 따져봐야

“줍줍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고 볼 게 아니라, 청약이 미달된 단지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이 마감된 단지의 미계약분을 계약해서 얻게 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죠.”

권소혁(사진) 롯데건설 자산운영사업부문 책임(분양소장)은 최근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도 “알고 뛰어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마감은 공급세대 수 기준이고, 예비 당첨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포인트라고 했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추후 청약·대출 시 제한을 받게 된다. 어렵게 당첨되고 계약 포기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이런 점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권 소장은 청약에는 도가 튼 사람이라 불린다. 지난 14년간 롯데건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에서 들끓었던 ‘내 집 마련’의 열기를 직접 피부로 경험했다.

그는 이때 사소한 실수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무수히 접했다. 현장에서 주의사항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 지난해 ‘주택청약의 정석’이라는 책도 펴냈다. 권 소장은 “청약제도가 계속 변하는 까닭에 일반인이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며 “가점이 높은데도 기준을 몰라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직원용 교재로 만들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소장에 따르면 청약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재당첨 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다.

일단 세대 내 당첨자가 있으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지난 4월 중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역·평형에 따라 1~5년을 적용하던 데서 강화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는 ‘주택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당첨된 주택의 지역·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바로 이 부분이 재당첨 제한(이전까지 최대 5년)과 맞물리면서 가장 헛갈리는 부분이 됐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재당첨 제한은 그 기간 내 청약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1순위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2순위는 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넣어 놓곤 과거 지방에서 당첨된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부적격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권 소장은 청약의 기준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인지, 청약하려는 지역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예치금은 현 거주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단지가 공급되는 지역의 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경기 안성의 1순위 청약자격은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예치금 200만원(전용 85㎡ 이하)이다. 서울의 해당 요건은 각각 2년 이상, 300만원이다. 예치금 200만원을 채운 안성시민은 통장 가입 기간(2년)만 충족하면 1순위 ‘기타지역’으로 서울에 청약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권 소장은 꼽았다. 가입한 지 1년 된 청약예금이 있는 용인시민은 처인구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수지구에서는 할 수 없다. 청약과열지구인 수지구는 1순위 청약 요건이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양영경·이민경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