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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방영 불발’ 소송 당한 유명 작가…법원 “배상 책임 없어”
이미 원고 14회분 넘겨 계약 부당 파기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유명 드라마 작가가 제작사로부터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김형두)는 드라마 제작사 G사가 A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G사는 A작가가 예정된 대본을 넘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바람에 드라마 방영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G사는 A 작가와 2014년 7월 공중파 드라마 집필계약을 체결했다. 총 24회로 계약했고, 이 중 절반은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2016년 7월까지 제작사는 방송편성을 받지 못했고, A작가는 대본 작성을 중단하고 계약 종료를 제작사에 통보했다.14회차 분량의 대본도 이미 넘긴 상황이었다.

제작사는 A작가가 이모 씨와 지모 씨 등 특정 남자 주인공을 고집해 소속사와 협상을 진행하느라 많은 시간을 지체했고, 캐스팅이 안돼 계약 만료 시 까지 방송편성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산정했다.

반면 A작가는 자신이 특정배우 캐스팅을 고집해 방송 편성이 지연되지 않았으며 대본 작성을 중단하고 계약종료를 통보한 이유는 제작사가 정한 기한 안에 드라마 방송편성을 받지 못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특정배우의 출연을 고집해 드라마 방송 편성이 늦어졌거나 일방적으로 대본집필을 거절해 드라마가 방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작가가 이미 원고 14회차 분량을 넘겼기 때문에, 선급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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