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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한내 개원 약속 꼭 지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만나 21대 원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출발은 비교적 순조로워 보인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원구성 법정 기한을 준수해서 국회가 개원하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에 정해진 제날짜에 국회를 여는 게 국민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원구성 법정 기한을 잘 지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이다.

국회가 제때 문을 여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법에도 6월 5일까지 문을 열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약속’하는 것은 매번 원구성 협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직전인 20대 후반기 국회만 해도 ‘국회 부재’ 상태가 40여일이나 이어졌다. 이번만큼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

여야가 정상 개원을 다짐했지만 걸림돌은 있게 마련이다. 이번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은 법사위원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그 자리를 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쉽게 내줄 기세가 아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를 야당이 차지하면 각종 개혁 입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자칫 원구성 법정시한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모든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서로 한발 양보하면 합의점은 반드시 나온다. 법사위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사위는 그동안 법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다. 심지어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 통과 저지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법사위의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더 화급하다. 그렇다면 누가 맡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관련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통합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게 정도가 아닌가 싶다. 그래야 이후에도 법사위원장 선점 신경전이 없어지고 늑장 개원 구태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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